이혼
이 사건은 남편인 피고가 아내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아내인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출소 후 원고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 16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피고는 원고의 친언니 G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2월 8일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고, 부부가 아닌 아빠, 엄마로서만 지내며,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35만 원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8월 18일 강제추행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3년 7월 1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여부, 원고에게 지급될 위자료의 액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가 부담할 양육비의 액수, 그리고 피고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점은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면접교섭은 피고의 수감 생활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출소 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 및 수감이라는 행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범죄가 원고의 친족에게 향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감 중이어서 당장 면접교섭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출소한 후에 원고와 협의하여 면접교섭 일정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의 원칙은 인정하되, 자녀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여 그 시행 시기와 방법을 조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