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남편 A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0일 밤 11시 24분경 아내인 피해자 B가 다른 사람(E)과 차량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머리채를 한 번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목을 한 번 졸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던 중에 발생한 가정폭력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자국이 찍힌 사진 증거,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인정했다가 이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배우자 간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외도 등 부부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