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해당 벌금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새로운 변화가 없고,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사례에서는 2000년 음주운전 벌금형)과 같은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거나,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