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물 사무실의 수도관 보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불꽃이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폼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된 사건입니다. 건물 시설관리 책임자이자 작업 지시자인 C와 실제 작업을 수행한 일용직 노동자 A, B는 모두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실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오후 1시 35분경, 포천시 D에 위치한 'E 사무소'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C의 지시로 A와 B가 수도관 보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샌드위치 패널을 그라인더로 절개하고 그 틈새에 우레탄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휘발성이 강한 우레탄폼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라인더 불꽃이 우레탄폼으로 튀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소화기도 미리 구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 책임자인 C 또한 이러한 위험한 작업 중에 작업자들에게 안전 지시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라인더에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불이 사무소 건물 전체 30평을 태워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라인더와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자들과 작업 지시자 모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과 2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와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 화재를 발생시킨 업무상실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작업 지시자인 C는 전문가로서의 더 큰 책임이 인정되어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