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피고 E과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원고를 속이고 피고 E과 계속 만났습니다. 피고 E이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한 후 피고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피고 E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 D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결혼 준비 비용 1,759,700원을 피고 E에게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2021년 1월 2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관사 배정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2020년 여름경부터 운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 E과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인 2021년 1월 29일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 E을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1년 4월 19일 피고 E이 원고에게 피고 D과의 관계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정되어 있던 피고 D과의 결혼식을 취소하고 2021년 5월 6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 준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그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1,759,700원(예복 대여비 1,490,000원 청첩장 발행 비용 269,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은 피고 D과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대해 피고 D과 피고 E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짧은 혼인 기간이지만 유책 배우자인 피고 D에게 결혼 준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넓은 의미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피고 E)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성립되었더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결혼 준비에 들어간 전세금 예물 예단 결혼식 비용 등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메시지 기록 사진 영상 녹취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으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거나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정신적 위자료 외에 결혼식 비용 예복비 청첩장 제작비 등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