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116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성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94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인식 후에도 소지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기와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나체 등이 찍힌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1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2021년 7월 30일까지 보관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8월 6일경 불상의 음란 동영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링크를 통해 피해자 D(15세), E(17세)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194개를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파일들은 이른바 'F' 사건과 연관된 압축 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유죄 여부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해당 파일을 인식한 후에도 계속 소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임을 피고인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6개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성착취물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한편, 과거 성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94개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한 후에도 계속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나, 과거 성인 웹사이트를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