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도난당한 금목걸이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매수하여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금은방 운영자인 피고인이 도난당한 금목걸이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D의 신원 확인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은방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물 가액이 적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