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2억 1,457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2억 1,45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입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6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7,186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등은 8,2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변제 및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임금 미지급):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퇴직금 미지급): 이 법률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각각의 범죄이지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엄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갚으려는 노력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밀린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