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 'C'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접속한 11세 아동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1:1 채팅방으로 유도하여 '주인과 노예' 역할극을 제안하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 아동은 상의를 벗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 'C'라는 제목을 걸어두고 이를 보고 들어온 11세 아동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1:1 채팅방으로 유도하여 '주인과 노예' 역할극을 제안하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사진 전송으로 이어지면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음란물을 만들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역할극을 제안하고 가슴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 행위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더 무거운 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여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지도 및 감독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법률과 판결 시점의 법률이 달라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치료 강의 수강,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며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시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가 불분명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내역이나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즉시 저장하고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내려질 수 있으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수강,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