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에게서 폭력과 욕설을 당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폭력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원고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고소했으나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는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