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2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며, 피고로부터 퇴직금 적립금과 별도 적립금을 모두 정산 받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정산 내역이 담긴 '퇴사로 인한 정산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퇴사 후 실제 자신이 받아야 할 월급이 더 높았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적립금 29,16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회사의 장부 기록과 원고 A가 서명한 정산 확인서를 근거로 모든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반박했으며, 앞서 고용노동청에서도 피고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내사 종결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더 높은 월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B의 회사 장부와 원고가 서명한 정산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입사하여 2017년 11월 30일 퇴사한 후, 자신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월급이 더 높았고 그에 따라 적립된 별도 적립금이 약 29,160,000원 가량 추가로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월급 4,500,000원을 받았고, 2014년경 월급이 3,200,000원으로 낮아졌지만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퇴사 시 서명한 '퇴사로 인한 정산 확인서'에 따라 퇴직금 적립금 71,600,000원과 별도 적립금 3,596,130원 등 모든 적립금을 이미 지급 완료했으며, 회사 장부에도 모든 정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미지급된 금액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월급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실제 월급 액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 A가 퇴사 시 서명한 '퇴사로 인한 정산 확인서'의 효력에 따라 추가적인 미지급 임금 및 적립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월급 금액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B가 제출한 회사 장부는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모든 회계처리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노동청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퇴직금 적립금과 별도 적립금 적립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퇴사 당시 '퇴사로 인한 정산 확인서'에 아무런 이의 없이 자필 서명하여 모든 적립금과 퇴직금의 청산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 A의 월급이 피고 B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A가 주장하는 금액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원고 A의 추가 임금 및 적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