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학 수업을 듣는 13세의 남학생 D를 포함한 26명의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은 학생들이 수업 중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등 총 26회에 걸쳐 학생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교육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