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B는 지인 H의 부탁으로 H 부친 명의의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대출을 받아 대금을 H에게 송금, 보험료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몇 달 후 H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했으나, H는 차량을 피고 D가 타고 있다고만 말했고, 실제로는 피고 D와 E(과거 부부 관계)가 차량을 공동으로 점유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결국 D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들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차량 반환을 거부했음을 알게 되었으며, 마침내 2024년 1월 30일에 차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잔존 대출금을 상환 후 차량을 판매하고, 피고들의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할부원리금, 이자, 과태료 등 총 1,110만 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년 6월 30일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소유 차량의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하고 대출까지 받아 차량 대금을 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피고들)에게 맡겨 사용하게 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반환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대출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명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때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그리고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가진 원고가 타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소유권자인 명의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