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24년 11월 8일 오후 3시 40분경 횡단보도에서 14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8일 오후 3시 40분경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려던 14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B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과거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 면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보호처분이 병과된 사례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수강명령 등 일부 보안처분은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제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