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이 가입 당시 받은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되어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며, 이 증서와 가입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므로 전체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B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개인당 6,000만 원, 잔금 선납 5%, 가압류 해방 공탁금 확보를 위한 개인당 400만 원 등 총 109,931,879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조합 설립 전인 2015년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분담금은 확정 분담금이며 설립인가 미신청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음을 근거로, 이 안심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믿고 체결한 가입 계약 또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 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총회 결의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합 가입 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일 경우 이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는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효력 상실 여부, 나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조합 가입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의 관리 및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심보장증서와 조합 가입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과 같다고 보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가입 계약 전체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처음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했고, 조합원 지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가 분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확정 분담금'이나 '환불 보장'과 같은 조건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나 유사한 약정을 받는 경우, 해당 약정이 조합의 규약에 부합하고 적법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쳐 추후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특히 분담금 관련 조항과 함께 교부되는 모든 약정 서류들이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입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조합 임시총회 등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