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울산의 한 초등학생 A는 동급생 D, E, F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A의 부모는 D, E, F가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지만, 상대 학생들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는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상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 역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로 지목된 A의 5가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초등학생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2년 G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상대학생 D, E, F 사이에 여러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12월 9일과 12일에 D, E, F의 부모들이 원고 A를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 2022년 12월 20일에는 원고 A의 부모가 상대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 17일 양측의 신고 사안을 심의한 후, 상대학생들의 원고 A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상대학생들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피고인 교육장은 위 의결 결과에 따라 각 조치결정을 통보했고, 원고 A와 그 부모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상대학생들에게 했다고 지목된 5가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대학생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특정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도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2023년 2월 20일 내려진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상대학생 D, E, F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원고와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으며, 처분 이유도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저질렀다고 판단된 5가지 행위(공으로 다투다 발을 밟은 행위, 어깨를 친 행위, 블록 의자를 던지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행위, 종이칼로 때린 행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의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상대학생 D, E, F의 원고 A에 대한 행위들(얼굴을 때린 행위, 고학년을 불러 위협한 행위, 소원카드에 전학을 바라는 글을 쓴 행위)은 각각 정당방위에 가깝거나 증거 부족, 혹은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겪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행위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공으로 다투다 발을 밟은 행위, 종이칼로 때린 행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행위 등은 유형력 행사 정도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상대학생들이 소원카드에 '원고가 전학 갔으면 좋겠다. 안 보고 싶다'는 내용을 1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인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 (타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행정절차법이 배제되거나 그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와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안 개요가 담긴 안내서를 받았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행위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심의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이유 제시와 관련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비공개된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및 증거능력):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 A와 다른 학생들 사이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가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원칙: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교육장)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 간의 갈등이나 신체적 접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징계 절차에 있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 안내서에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과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사유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정의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화 녹취록은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우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3호 교내봉사 처분이 나왔으나, 처분의 경중을 떠나 억울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에 관하여 증거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처분 취소를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