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B와 공동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F, G, B는 A를 살해하려 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A는 이후 피해자 F, G, B 및 그들의 가족에게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는 F의 어머니 C로부터 약 6억 3천 5백만 원을 편취하고, F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문신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G으로부터 약 1억 2천 7백만 원을 편취하고, G을 폭행하며, 피고인 B(A의 지시를 받은 인물)에게 G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A는 G에게 살인미수 범행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도록 강요하고, G의 어머니 O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 금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G을 협박하고, 차량으로 G을 위협하는 등 협박 행위에 가담하였으며, A와 함께 칼로 G을 위협하는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 G, B와 공동으로 청소업체, 치킨집 등 3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A는 사업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힘든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 F, G, B는 2021년 7월 A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을 살해하려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과 추가적인 이득을 위해 피해자 F, G, B 및 그들의 어머니인 C와 O에게 사기, 공갈, 강요, 폭행, 협박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G을 협박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동업자들과 가족들에게 저지른 다수의 사기, 공갈, 폭행, 협박, 강요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받아 저지른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이라는 특수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A의 보복성 범죄들이 어떻게 양형에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동업자들을 장기간 착취하고 그 부모에게까지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가 피해자 F, G, B의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였다는 점, G, B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A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에 대한 살인미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 G, B를 거짓말로 속여 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받는 것이 핵심이며, A는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등 거짓말로 G을 속였고, F를 통해 C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O에게 G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갈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 행위가 실행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가 O에게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G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했으나, G이 자수하면서 돈을 받지 못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문신을 새기도록 위협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 G에게 살인미수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이를 녹음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거짓말과 문신을 강요한 행위와 피고인 B가 G에게 고속 주행 등으로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망치로 G을 위협하도록 지시한 행위(교사)와 A와 B가 공동으로 칼을 사용하여 G을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교사범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 교사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망치를 이용한 특수협박을 지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칼을 들고 G을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형량 가중 또는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C의 사기 피해금액 배상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공동 사업 운영 시 주의: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수익금 배분 및 관리 방식을 투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고, 정기적으로 회계 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착취나 위협에 대한 대응: 공동 사업자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금전 요구, 폭행, 협박을 당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및 공갈 예방: 지인이라 할지라도 불분명한 이유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할 때는 그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을 이용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협박에 대한 대처: 신체적 위해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녹취, 메시지, 상해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협적인 지시나 강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저지른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