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개인택시 운전사 A는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조합 내 피해자들이 과거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7,000만 원의 금품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른 조합원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피고인 B, C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고 인쇄물을 배포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합의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 및 기자회견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합의 충전소 매입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조사를 촉구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20년 7월 D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조합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5년경 D조합의 F가스 충전소 매입 추진위원이었던 피해자들이 R사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하고 선거 후 충전소 매입 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른 조합원 P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피고인 A은 노동조합 간부인 B, C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며 인쇄물을 배포하였고, 이로 인해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지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의 발언 및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 A이 합의서를 보여준 행위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띠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피고인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택시 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이 크게 늘고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합의서를 보여준 상황 또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검사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허위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가 명령되었습니다.
공적인 사안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할 경우, 그것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정 사실을 '단정'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언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