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가 혼유되어 고액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과실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2019년 3월 30일자)에서는 보험사의 의심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두 번째 시도(2019년 4월 13일자)에서는 고의로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보험금 21,070,000원을 받아냈고, 대물보험금 3,096,000원도 지급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BMW 승용차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하자, 이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2019년 3월 30일에는 차량 조수석 부분을 도로 옹벽에 닿게 한 후 배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내고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추궁으로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3일에는 고의로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70,000원을 받아냈으며, 화물차 수리비 3,096,000원도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과거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혼유 사고의 고액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만회하고자 고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및 제10조(미수범): 이 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여 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10조는 제8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첫 번째 사고에서는 보험금 편취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제10조에 따라 처벌받았고, 두 번째 사고에서는 실제로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제8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마치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 법에 명시된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17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7개월 뒤인 2019년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기간 중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두 차례 보험사기 범행은 서로 다른 날에 발생한 별개의 범죄이지만,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졌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