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기타 성범죄 · 양육
2020년 2월 3일, 피고인 A가 경남 양산시 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9세 여학생 두 명에게 접근하여 "큰 거 봤냐."라고 말을 건 후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3일 오후 1시 18분경 경남 양산시 C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하교 중이던 9세 여학생 D와 E에게 다가가 "큰 거 봤냐."라는 말을 걸어 시선을 끈 후,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하교 중인 어린 여자 아동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언동이나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9세 아동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희롱에 해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 정문 앞 길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경우 여러 죄의 형을 비교하여 단일한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의 성기 노출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벼운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이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은 강력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 특히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숙고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범죄를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