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울산의 한 의원에서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병원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입원료, 물리치료비, 주사료 등 각종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의사가 없는 동안 물리치료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총 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혐의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의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의 C의원에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A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이 대표이사 D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했습니다.
입원료 허위 청구: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9일까지 피고인 B의 시부 E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858,430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 6월 11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30,309,39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학요법료 허위 청구: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7월 9일까지 환자 I 등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이학요법료 460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 6월 11일까지 총 3,979회에 걸쳐 합계 8,033,773원을 편취했습니다.
주사료(수액제) 허위 청구: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7월 9일까지 환자 J 등에 수액제를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45,381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 6월 11일까지 총 366회에 걸쳐 합계 8,500,660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무면허 진료 후 요양급여 허위 청구: 2011년 7월 18일부터 2011년 8월 21일까지 의사 F이 진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환자 K을 무면허로 진료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207,680원을 청구하는 등 2011년 9월 11일까지 총 526회에 걸쳐 합계 35,120,900원을 편취했습니다.
영양사 등 가산 거짓 청구: 2008년 3월 17일부터 2012년 7월 9일까지 영양사 L, 조리사 D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식대가산금 150,300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 5월 2일까지 총 1,144회에 걸쳐 합계 105,563,55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2011년 7월 18일부터 2011년 8월 21일까지 의사 F이 중풍으로 진료할 수 없자, 피고인 B이 의사 면허 없이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의료기관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물리치료사가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직접 향유한 주체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등 총 2억 7천여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C의원 대표이사 D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물리치료사인 피고인 B이 의사의 부재 중에 입원 및 외래환자에게 임의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벌칙): 위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무죄 부분 (구법 적용):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처벌)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이 범행 일시(2012년 6월 11일경까지) 이후인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된 법률이며, 개정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의 직원들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한 판결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제 진료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허위 작성은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실제 상근하는 인력에 대한 가산금 등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불법적인 지시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유효했던 법률이 적용되므로, 최신 법률뿐만 아니라 과거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