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와 B는 울산 울주군의 C의원에서 근무하며, 대표이사 D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입원료, 이학요법료, 주사료(수액제), 무면허진료 후 요양급여, 영양사 등 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총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 청구를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점, 대담한 수법과 나쁜 죄질,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 수익을 향유한 주체가 아니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