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4년 5월 17일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다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 E와 13세 피해자 F를 포함한 아동 4명과 놀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6월 13일과 18일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