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전 여자친구의 얼굴과 몸통을 손과 발로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남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와 2021년 4월 4일 평택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상해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합니다.
수행 변호사
윤기상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법률상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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