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피해자 C의 이더리움 199.999E(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착오로 이체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들로 옮겨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환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6월 20일경 피해자 C의 D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이더리움 199.999E(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A의 B 거래소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가상화폐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8년 6월 21일 이 중 약 199.994E을 자신의 다른 가상화폐 계정으로 옮겨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환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보관하여 반환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계정으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적용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