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기도 이천시의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쇄적으로 충돌시켜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택시를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중대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0년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한 복합적인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