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B노동조합 C지부에 가입했으나, 잠시 다른 노동조합으로 옮겼다가 재가입했습니다. A씨 퇴직 후 B노동조합 산하 공제회는 A씨가 재가입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전별금을 지급했고, A씨는 첫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여 전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노동조합 공제회칙의 특정 조항을 해석하여 A씨가 첫 가입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별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D 주식회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2017년 12월 다시 피고 노동조합에 재가입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는 조합원 퇴직 시 퇴직전별금을 지급하는데, 원고에게는 재가입 이후 기간(제2기간)에 대해서만 전별금을 지급하고, 첫 가입 기간(제1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첫 가입 기간까지 합산한 전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제회칙 규정 및 당사자능력 부재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B노동조합 C지부는 원고 A에게 첫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전별금 23,900,800원과 2021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제회는 B노동조합 C지부의 하부 조직이며, B노동조합 C지부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제회칙 제25조 제6항의 해석을 통해 2016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재가입한 조합원은 이전 가입 기간을 근속 기간에 합산하여 퇴직전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첫 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전별금 23,900,8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의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을 통해 조직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완전히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약이 지나치게 조합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회칙 해석의 원칙: 공제회칙과 같은 내부 규정은 그 문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과의 조화,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재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례 조항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조합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노동조합과 같이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법인 아닌 사단)는 스스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노동조합이 해산 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재산상 권리 의무를 갖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공제회는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공제회칙은 가입, 탈퇴, 재가입 시의 권리 변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퇴직전별금 등 복지 혜택과 관련된 조항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동조합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의 가입 기간이 새로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혜택 산정에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나 유사 단체의 당사자능력(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여부는 해당 단체의 독립성과 실질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제회가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으로 판단되어 노동조합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나 한시적 조항은 적용 시점과 조건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