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해 아동의 친모와 동거남이 아이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몸을 꼬집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저녁, 친모 A와 동거남 B 그리고 6세 피해 아동 C는 외식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아이 C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 친모 A는 아이의 옆구리, 허벅지, 가슴을 여러 번 꼬집었습니다. 동거남 B 또한 화를 내며 아이의 다리, 허리, 옆구리를 꼬집었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이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손으로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모와 동거남이 훈육을 이유로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친모와 동거남의 행위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과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꼬집거나 때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단순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