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1년에 해당하는 임금 10,92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이 타당하며 임금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부당해고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는 유효한 고용계약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