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혼인신고 약 20년 만에 이혼을 청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자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의 1998년 9월 1일 혼인신고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 C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를 악의적으로 버리는 유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이혼과 더불어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D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본인에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 불응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여부,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인정 여부,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자녀 D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A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제1호)와 '악의의 유기'(제2호)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조항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판결의 선고) 이 조항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한 유형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