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고인 어머니가 배우자의 사망 후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부동산 및 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 등기하자, 자녀인 원고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어머니가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위조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2020년 2월 25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피고 C는 2020년 4월경 망인 소유의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2020년 2월 25일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3월 31일경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모두 피고에게 송금되는 것에 동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으나, 이는 피고가 금융계좌를 정리한 뒤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0월 1일경 안양세무서로부터 피고의 상속지분이 100%이고 원고들은 0%로 기재된 상속세 관련 통지를 받고서야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4년 7월 18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어머니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한지 또는 위조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는 원고 A과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기재 아파트 분양권 중 각 7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분양권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상속 지분 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신도 모르게 상속재산을 빼앗긴 경우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는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자산을 취합하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 작성에 오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고지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