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단법인 G와 그 이사 A가 H시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H시는 복지법인 G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며 H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법인이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 80명 중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공지사항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각 5천만원과 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H시의 공지사항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G는 1998년부터 H시로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해왔으며, 2002년부터 H시와 경기도로부터 연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H시는 2011년 12월 26일 원고 법인에 2012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어서 2012년 1월 10일 H시청 홈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예산 지원 중단 - 80명 중 서비스 대상자는 고작 3명 뿐"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원고 법인이 80명을 서비스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3명에 불과했으며, 1억원의 예산 사용 전반에 대해 감사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법인과 그 이사는 이 공지사항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H시가 사단법인 G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G와 이사 A가 피고 H시장 C와 H시 공무원 D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H시가 복지법인 G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익적 차원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H시의 공지사항 내용이 원고 법인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점검 결과에 기초하고 있었고, 법원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비록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 실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때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세부적인 표현에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도점검이나 감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