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 25분경, 운전자 A는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A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의 후진 시 후방 및 좌우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범위
피고인 A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후진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70세 보행자 C에게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제2항 단서 제6호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 특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 중 후방을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이러한 법령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납입 기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1일 이상 5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후진 시 주의 의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후진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후방은 물론 좌우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발생 시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