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년 12월 29일 새벽 2시 50분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C(26세, 여)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갑자기 왼쪽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려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5일 새벽 3시 30분경 수원에 위치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귀에 혀를 넣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입에 키스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두 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 C의 즉각적인 112 신고 기록, 그리고 피해자 D 사건 관련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112 신고 기록,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강제추행 부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 C의 즉각적인 112 신고 사실, 그리고 피해자 D 사건 관련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자 C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공탁금 수령 거부), 그리고 법정에서의 좋지 않은 태도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피해자 D를 갑자기 끌어안고 귀에 혀를 넣고 엉덩이를 만지고 입에 키스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로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건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이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될 형의 내용,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이익 및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면, 피해 사실 발생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진술서 작성 시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필요시 정신과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이므로 강요에 의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