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단독으로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총 6회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지인 L에게 전문의약품인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를 2회에 걸쳐 판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 대원임에도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예비군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대금 2,73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모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약 0.6g의 필로폰을 4회에 걸쳐 총 90만 원씩 대금을 놓아두고 매수했습니다. 이후 단독으로도 약 0.6g의 필로폰을 63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2019년 9월 초순부터 2019년 11월 23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경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이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 7월 31일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예비군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10월 중순경 지인 L에게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전신마취제) 10세트를 400만 원에 판매하고, 2019년 2월 초순경 4세트를 16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 예비군소집통지 회피를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미이행 행위의 위법성,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2,73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예비군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행위의 위험성,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발각 당시 휴대폰을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만 필로폰을 매수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약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에 사용된 대금 2,730,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모으고 지정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 매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은 예비군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소집통지서 전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것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리푸로'를 지인에게 판매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대금 2,730,00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중 반성하고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매수, 투약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며,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대금을 지급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수수하는 모든 행위는 마약류 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원이라면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집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이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을 높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범행 은폐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