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94년 혼인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시어머니와의 합가 생활 중 남편의 일방적인 아내 비난과 폭언이 이어졌고, 남편이 뇌경색 발병 후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2016년부터 자신을 신으로 칭하며 아내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고 폭언과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2017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6,600만 원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4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2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어머니와 합가하여 생활하는 동안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피고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2013년 피고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2016년부터는 스스로를 하나님, 부처님 등으로 칭하며 근거 없이 원고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폭언을 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원고의 생리혈을 보고 낙태의 증거라며 병원 증명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7년 11월 29일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 19일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부담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남편)의 비정상적인 언행과 외도 의심이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파탄시켰다고 보아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6,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언행, 폭언, 근거 없는 의심 등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과 양육 환경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언행이나 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의료 기록, 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