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수원에서 과일 및 채소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오해와 분노로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2025년 3월 7일 새벽 3시경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 채 기다리다가,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12.6cm)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약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과도칼을 몰수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원에서 과일 및 채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C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평화적인 해결 시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퇴근 동선을 사전 파악하는 등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은색 과도칼(23.6cm) 1자루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영업 방해에 대한 오해와 분노로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한 달간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20여 차례 찌른 잔혹한 수법,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성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사용한 은색 과도칼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보호관찰명령):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살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부착명령의 요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단순한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성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살인죄의 경우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계획적 살인 범행'과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15년~무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나 사업 경쟁으로 인한 분노가 생겼을 때, 이를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분노를 쌓아두고 개인적인 보복을 계획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획적인 살인 범죄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범행 후의 태도(피해자 구호 노력 여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는 형량 결정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 결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