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좌회전 시 차선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4년 11월 19일 경기 오산시 남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B 운전의 택시가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이탈하자 자신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C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4년 11월 25일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2025년 1월 3일 D한의원의 치료비 명목으로 165,380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좌회전 시 차선 이탈이 잦은 교차로의 특성을 이용하여 차선을 이탈하는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우연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좌회전 중 차선 이탈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로 인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정확히 보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