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새벽, 과거 처벌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술에 취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부과의 적절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차량 외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 참작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