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A의 배우자는 이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민사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일반 민사법원의 관할인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가류,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규정) 이 조항은 가사사건의 종류를 정의하며, 특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 즉, 이혼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달리 가사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정법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전속관할) 이 조항은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사건들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오직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 위반 또는 이송) 이 조항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민사법원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 사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간주되며, 제3자(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민사법원에 잘못 접수되었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