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혐의에 대해, 주식 양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 26,000주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으로 유상증자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주식을 F와 G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M이 지정한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 피해자가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피해자와 M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가 이를 승인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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