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 26,000주를 실질 소유자인 피해자 J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던 중 이 주식을 M이 지정하는 F와 G에게 양도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A가 J와 M 사이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주주 사이의 권리 및 처분 의사 합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J는 자신의 신용 하락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 B의 발행 주식 일부인 26,000주를 매제인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게 했습니다. 이후 J는 주식회사 B의 주식 일체를 M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는 A 명의의 주식 26,000주를 M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면 M이 J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계약에 따라 M이 지정한 F와 G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M은 J가 과거 I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2억 3,250만 원이 우발채무로 발생하자 J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J는 M이 약정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 명의의 주식 26,000주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이전 민사소송에서 이미 피해자 J가 실질 소유자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해당 주식을 F와 G에게 양도한 행위가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피해자 J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피해자 J와 M 사이에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M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 J 또한 주식 양도 시점에 이를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 M이 약정된 주식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갈등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했다고 인정되어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실질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처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관계의 명확화: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할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 간의 주식 관리 및 처분 권한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처분 행위의 동의 확인: 명의신탁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실질 소유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처럼 묵시적 동의나 전체 계약의 일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 및 상황 파악: 자신이 명의상 주주로 있는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계약(예: 회사 매매 계약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결과의 중요성: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사실관계(예: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확정된 경우, 이는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 이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처분했다면 횡령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