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Q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육이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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