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화성시의 4차로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후 다시 출발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치상), 동종 범죄 전과 4회 및 10년 이내 재범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4회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9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죄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이러한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 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중대성 자체를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