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대금과 금융비용을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과 가등기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과 담보가등기설정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대금과 금융비용을 모두 지급했으며, 피고로부터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 대금 중 일부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용증과 가등기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차용증과 가등기계약서의 성립이 진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차용증과 가등기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판결된 점, 원고가 피고를 고소했으나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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