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특정 소나무 35주에 대해 C 회사와 합의를 맺었고 피고는 C 회사로부터 해당 소나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인 5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 4일 주식회사 C와 안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내 지정 소나무 35주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C 회사와 이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C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작업 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굴취와 반출은 C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나무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52,000,000원을 송금했지만,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소나무 반출 및 상차를 위한 장비·인력을 수급하지 못해 자신이 34,993,110원을 대납했으므로 이 금액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소나무 판매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미지급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7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소나무 대금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소나무를 구매한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금액이 맞다고 진술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나무 반출 및 상차 비용을 대납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민법상의 원칙과 소송 과정에서의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의 방법)에 따라 채무는 본래의 내용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며, 매매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함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그 사실에 구속되어 다른 증거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소나무 구매 사실 및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진술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의 효력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거래 시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매매대금, 지급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 계좌 지정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지급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특정 주체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다른 주체가 대신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해당 주체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한 진술(재판상 자백)은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시 사실 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