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8월 4일 태국에서 대마 약 36.9g을 구매한 후 치약통과 손목 아대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가 소지품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동행인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4일 00시 30분경 태국에서 2,000바트(한화 약 73,000원)를 지급하고 대마 약 36.9g을 구매했습니다. 이 대마 중 27.1g은 치약통 2개에, 9.7g은 손목보호대 안에 숨긴 후 2023년 8월 6일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타고 2023년 8월 7일 06시 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D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대마가 발견되었고, 추가 수색 과정에서 신발 깔창에서도 대마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가 동업 관계 청산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자신을 무고했으며 대마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대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대마가 자신 몰래 소지품에 넣어졌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치약 2통과 손목 아대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 검거 및 대마 압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마 수입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치약 박스 외 손목 아대와 신발 깔창에서도 대마가 발견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D의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은 대마의 수출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으므로 이는 '대마 수입'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며 그 취급은 법률로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전 이종범죄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입 직후 대마가 압수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마를 숨겨 들어오려던 치약 2통과 손목 아대 1개가 해당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법률상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대마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소지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대마 수입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이나 의심스러운 기념품은 절대 받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포장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짐이라도 다른 사람이 임의로 물건을 넣을 수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인이 물건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더라도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마약류나 불법 물품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는 소량이라도 해외 반입 시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는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국내법은 대마의 수출입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반입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