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 B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명의신탁으로 인해 미달되었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이 유효하거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위반 역시 인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부터 다른 회사들과 함께 용인시 B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주식회사 A, J, I 세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G이 J의 사업 권리를 인수하면서 다시 주식회사 A, G, I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참가인(B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용인시장은 2021년 7월 6일 이를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G이 독단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율 미달, 정관 수정 절차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G이 명의신탁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여 동의율을 부당하게 확보했으며, 조합 정관 수정 절차 또한 도시개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둘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절차적 위반이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명의자들이 적법한 토지 소유자이므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이 유효하므로 해당 명의자들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집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이 외관상 명백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어 토지소유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총회 의결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측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 요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인가 전 정관 수정 과정에서 발기인이 아닌 임원들이 주체가 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동의율 요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동의율이 미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에서 상대방 당사자(매도인)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그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유효하다고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부인을 제한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것을 넘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명백성'까지 갖추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토지 소유권 주장은 쉽지 않으며,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그로 인한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각 토지 필지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 정관 작성 및 수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주체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는 '발기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조합 임원'이 조합 설립을 전제로 정관을 수정하는 행위는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곧바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청이 해당 하자를 외관상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하자의 명백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