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4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1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2021년 9월 5일 자정 무렵,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4세 피해자 B와 대화하던 중 담배를 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태운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경,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과자와 맥주를 먹고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줬으니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중단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삽입을 멈추었으나, 이후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14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숙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고 간음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관련 보안 처분들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범 전력과 집행유예 선고,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으나,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준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14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제297조(강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 제45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15년간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 등으로 청소년과 교류할 때에는 그들의 미성숙함을 이해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 술 등 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설령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같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 징역형을 넘어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대화 내용, 결제 기록 등은 디지털 증거로 남아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의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