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N파', 'BL파', 'BA파' 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와 별개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도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최대 징역 12년에서 집행유예까지의 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피고인 A, B, C, D, E, F가 연루된 필리핀 거점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들은 'N파', 'BA파', 'BL파'라는 세 개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했습니다. 총책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상담원 역할을 맡은 팀원들이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부총책, 팀장, 팀원 등으로 엄격하게 위계가 나뉘어 있었고, 가명 사용, 특정 지역 이동 금지, 외부 소통 제한 등 통솔체계를 유지하며 범죄수익을 계급별로 분배했습니다. 'N파'는 약 6천만 원, 'BL파'는 약 10억 원, 'BA파'는 약 1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D가 가담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입니다. 피고인 D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차선 변경 차량의 사각지대에 일부러 접근하거나, 커브길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두 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총 8백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5년, 피고인 E, F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60,683,734원, B으로부터 115,345,734원, C로부터 60,180,000원, D로부터 143,151,365원, E로부터 34,235,247원, F으로부터 5,925,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 C, B, D는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K에게 1,000만 원, J에게 740만 원, H에게 2,180만 원, M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배상신청인 G, L, I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이며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 C, D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과 F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다른 공범들의 체포에 적극 협조한 점, B와 E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력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피고인 E, F, C, B에게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양형에 더 많은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