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 일부가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800만 원으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 중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 법조와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한 문구가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재판의 심리 대상이 변경되어 새로운 판결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 관련 기록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범죄사실에서 삭제되면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심판 대상의 변경으로 이어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으며,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 현실화는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원심보다 낮은 벌금 800만 원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 위반 시 위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항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인용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이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적용 법조도 변경되었지만, 양형 판단 시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여전히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부양할 가족의 유무 등은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