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0월 18일 B 오픈채팅을 통해 12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11월 1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외출 허락을 받지 못해 약속을 번복하자, 피고인은 10월 25일 B 메신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로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방지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