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이륜차 사고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이륜 차량 운전자로서,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경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대신 보도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에 개방성 골절을 입어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였으며, 의도적인 운전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법률사무소홍림 형사전담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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