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 중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고 보도로 진입하여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검찰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생한 보도 침범은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인 '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적인 운전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는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여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및 다리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며, 과거에도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의도적인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운전자의 이륜차가 보도로 진입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의식소실 상태였으므로 운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뇌전증 이륜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의식소실 상태에서의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예외 사유인 '보도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운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록 뇌전증 증상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행위 자체에는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공소제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도를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